총 3차례 법규 위반 불구, 소음 여전

우방, “주민과 협의 중” 해결 미온적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SM그룹 우방건설산업이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근 주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휴일 공사 강행 등 엇박자를 내고 있어, 해당 지역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봉 취급당하는 주민들

본지가 현장을 찾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인천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 공사현장은 광복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을 둘러싼 펜스 너머로 크고 작은 소음이 계속됐다.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금곡아파트 상가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음과 진동은 여전하다. 또 아파트(하나) 놀이터에서도 소음이 들렸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공사 측에 항의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이날 발생한 소음은 소음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나아파트는 검단 우방이이유쉘 1차 아파트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단지다. 규모는 6개 동, 299가구로 총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박모(남ㆍ50대)씨는 “거푸집 해체 및 조립 등 과정에서 쇳소리 소음이 크다”며 “비대위 등이 공사 과정에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공사현장이 2차 도로를 건너면 바로라 단지 내 1, 2, 4동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며 “휴일에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조모(여ㆍ50대)씨도 “공사 소음이 낮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도환 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요즘도 법적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수차례 시공사에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만 낼게?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단지인 신명아파트 역시 소음과 관련해 대형 플래카드를 103동 외벽에 내걸고 항의 중이었다. 신명아파트는 6개 동 390가구, 모두 1500명이 살고 있다.

신명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심해 수차례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법적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적발됐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 공사 현장은 총 3차례 관련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사항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380만원을 과태료로 냈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 공사 현장은 생활규제소음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12일(1차, 60만원), 올해 1월 27일(2차, 120만원), 4월 15일(3차, 200만원) 각각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생활환경규제 소음 측정치인 65dB을 넘겼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은 인근 하나아파트(1, 2차)와 신명아파트(3차)에서 들어왔다.

소음 및 진동과 관련된 마지막 민원은 지난달 19일 익명의 신명아파트 거주자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아파트 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신고된 민원 접수는 총 34건으로 지난해 23건, 올해 들어 11건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피해보상 비상대책위(신명아파트)와 환경비상대책위(하나아파트)를 구성해 시공사에 항의해왔다. 현재는 시공사와 소음 등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소음 줄였다고?

시공사도 인근 주민들의 항의에 아파트 공정 과정의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갱폼 설치를 완료했다. 갱폼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때 평면상 상ㆍ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음으로 신음 중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은 터파기 등 기초 작업이 끝나면 거푸집 올리고 시멘트를 부은 후 시멘트가 양생되면 거푸집을 해제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대부분은 거푸집을 해체하고 층수를 올리는 과정(인양)에서 핀 작업 등에서 유발된다.

통상 시공사는 법적 기준을 3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방건설산업은 지난해 6월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를 착공한 후 지난 달 까지 인근 주민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것을 외면했다. 주민들은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쇳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음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인근 주민들과 공사현장 소음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사 현장 관리자가 아파트 시공 중 발생된 소음 등 문제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는 인천 서구 금곡동 728-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5층, 8개 동, 55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ㆍ84㎡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지난달 말 개통한 인천 2호선 검단사거리역과 도보권이며 공항철도 검암역 환승시 서울까지 30분대면 충분하다. 청라IC 등도 가깝다. 입주는 내년 7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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