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장윤숙 기자]청와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 아니냐"며 "우리가 입장을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을 즉시 보고토록 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도 당시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미 오래전에 사이가 벌어져 사실상 의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후 박 전 이사장이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오를 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관계가 틀어졌다고는 해도 대통령의 친인척이 검찰 고발을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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