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눈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 불출석 사유의 내용도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라며 “과거 민정수석들이 출석 할 때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나”고 꼬집었다.

이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실상 법 위반자가 된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감독하는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를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