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앞으로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최근 3년간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차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다.

미리 절세계획을 세우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이 서비스는 PC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진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변동현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