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소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일 공개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탄핵 소추안에는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헌법‧법률 위배, 그에 대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에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을 위반이 적시됐다.

이어 법률 위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이 명시됐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늘(2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자세한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 탄핵안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부터 세월호 7시간의 의혹까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유들이 적시돼있다.

위배 사례로는 ‘최순실 등에 문건 유출과 정책 개입을 하도록 한 것’,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면직 및 장시호 부당 지원’, ‘기업 금품 출연 강요 및 뇌물 수수’, ‘최순실 등 비선실세 전횡 보도 언론 탄압’,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등이다.

야3당은 탄핵 이유로 “(박 대통령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야3당은 이날 오후 10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다음 날인 9일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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