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익 기자)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 자동차와의 정경유착으로 온갖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며 검찰 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속노조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현대‧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간 파렴치한 정경유착이 자행됐고,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는 무력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주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작성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부실한 심사를 자행했다”며 “지난 20년 동안(1995~2015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 달라’는 식으로 속이고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현장의 예방 조치 또한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위법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죄’ 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 권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책임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세워 국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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