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여야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는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며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430여억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었다”면서 “‘정유라 지원 소문의 싹을 자르라’는 은폐지시 이메일까지 공개돼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컸으나 법원은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언급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최순실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을 말하는 이 부회장의 죄질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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