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허남식(68)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전 3선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청구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28일 새벽 기각했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1시께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법리상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2010년 재임할 당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청안건설 회장에게 특혜성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비선 실세 이모씨(62·구속)를 통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시장 재직 당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돈이 오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고 엘시티 관련 청탁도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낸 지역 거물급 인사로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