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박정익 기자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열정페이 강요‧임금 체불 등을 일삼는 블랙기업 퇴출을 위한 이른바 ‘이랜드 퇴출법’을 발의했다. 

‘블랙기업’이란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랜드 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발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법안들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는 물론, 불공정 행위자인 체불기업에 대해서도 신주발행과 상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랜드그룹 외식사업부 ‘애슐리’의 청년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한 노동실태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불법행위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이랜드 사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의 화면을 확보해 정규직에게도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있음을 알아냈고,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랜드파크는 유동성위기를 이유로 정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연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는 밥줄이고 생명줄인 임금을 회사 어려우면 좀 늦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구태경영이 오늘날의 블랙기업 이랜드를 만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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