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청에서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 다섯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등 5개 기관이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공감하며 참여 협약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시 소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해 가입을 안내하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시 공단의 전문강사가 사회보험과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조건(낮은금리·최저보증수수료·전액보증)의 특별금융지원을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자영업체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다각도로 협업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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