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민주신문=김현수 사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 국화 화분이 놓인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