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현행 제도 불합리..음주가 형의 감형 이유 돼선 안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되어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것.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자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5일까지 60만명이 넘어선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으로 2009년 수감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원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당시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두순은 두차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잰=신창현 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행 형법 제10조제3항 중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를 ‘자의로’로 개정해 더 이상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신창현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김두관 문희상 박경미 박찬대 변재일 심재권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훈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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