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으로 쓸거죠?”…수면유도제 ‘졸피뎀’ 온라인서 불법 유통·판매 ‘횡행’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졸피뎀을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인 100mg을 25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각종 성범죄에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원래 졸피뎀은 수면유도제로 개발된 의약품이다. 장기 복용 시 환각, 단기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졸피뎀을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인 100mg을 25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정에 10mg으로 팔리는 졸피뎀 류의 약물 치사량은 10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즉 100mg이상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졸피뎀을 검색하면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사이트와 SNS계정들이 쏟아진다. 이들은 메신저와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광고명함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판매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한 기자는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한 판매자에게 졸피뎀에 대한 궁금증을 메시저로 보냈다. 약 30분 후 판매자의 조심스러운 답변안에는 졸피뎀을 여성최음제로 칭하며 매우 구체적인 가격과 사용법 효과 그리고 비슷한 효과의 다른 약을 추천했다.

판매자는 처음부터 “작업용(몰래 약을 먹여 상대를 재운 뒤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쓸거냐”고 물었고 “가루를 내서 술에 타면 무색무취해서 부작용이 없다”, “졸피뎀 한알이면 20~30분내에 약발이 오른다. 만약 정품이 아니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졸피뎀은 현재 한 알에 2만5000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 경우와 처방을 받았지만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이 처방받고 타인에게 약을 전달할 경우 등은 처벌 대상으로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6~2012년 사이 약물 이용 성범죄는 148건이며 그 중 졸피뎀 사용 범죄가 31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해 유기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범인 이영학(32)도 피해자에게 범행 전 졸피뎀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큰 문제가 됐었다.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병·의원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 186건 중 졸피뎀이 43건이라는 식품의약안전처 통계도 있다. 

여성인권위측은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공연하게 버젓이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약물을 불법 광고·유통하는 것은 추악한 ‘강간문화’에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급히 판매업자를 단속하고 악용 소지가 있는 약물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유통과 판매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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