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6년,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 구형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14일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13개월을 끌어왔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4일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자금을 강제로 모집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 몰아주고, 해당 사업들을 자신과 지인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 최씨의 핵심 측근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정부 사업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씨는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였던 포레카를 인수하라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겁박하기도 했다. 고씨 역시 포스코, KT, GKL 등을 압박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시켜 최씨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해 경영승계 등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현안을 해결해주고, 대신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는 약속하는 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했으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도 213억원을 지원했다는 점이 특검팀의 판단 근거다. 

이 뿐 아니라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상대로도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다. 롯데그룹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으며, SK의 경우 89억원의 지원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과 부정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최씨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에 따라 이제 최씨의 재판은 최종선고만이 남겨진 상태다. 법조계는 최씨의 1심 공판 선고가 내년 2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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