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선고 유죄 확정시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날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0년형에서 4년형까지...

롯데그룹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2015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0년형과 4년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0월30일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관련 사업권을 가족들에게 몰아주는 등의 혐의(횡령 및 배임)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원 선고에 롯데그룹 운명 바뀔수도 

지난 10월30일에 이어 14일에도 신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되자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22일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한-일 롯데그룹이 총수부재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오너 공백까지 겹칠 경우 경영전략 수립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탄했다. 

더 큰 문제는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롯데그룹 지배구조 상층부에 자리한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15일 현재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한국롯데계열사로 이어진다. 한국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사실상 일본롯데홀딩스와 계열 투자회사들이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일본롯데홀딩스 내에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아주 빈약하다는 점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일본롯데 계열사 2곳 20.1%, 임원지주회 6%, 투자회사LSI 10.7%, 총수일가 3.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신동빈 회장은 단 1%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이 신 회장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롯데그룹에 총수부재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5년 형인 신동주 SDJ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를 받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신 회장이 지킬 수 있었지만,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기업 이사회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총수의 지시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따르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22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을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아버지 지시였다" 신동빈 회장, 법원의 판단은?

징역형 가능성에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권 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게 된 신 회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였다"는 것.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에 공짜 임금을 지급한) 횡령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은 급여통장과 증권통장을 각각 2013년과 2015년이 돼서야 받았다"며 "이전까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배임혐의와 관련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계열사 증자참여 결정도 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한 신사업 전략 중 하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22일 결심선고. 이제 시간은 단 7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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