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조건 충족 못하자 회사가 토지 매입 후 임직원 명의사용…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진캡처=용인시청 홈페이지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도시개발그룹인 DSD삼호가 경기도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임직원을 위장 조합원으로 동원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합 설립의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임직원 명의로 바꾼 뒤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토지주의 이름으로 조합에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불법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관련업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에 시행사인 DSD삼호 임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 안 토지주의 50% 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면적의 66.7% 이상이 포함돼야 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사가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것. 방식은 회사가 개발구역 내 토지를 원 소유주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임직원 명의로 돌려놓은 뒤 등기이전을 미뤄 원 토지소유주가 조합에 가입시키는 형식이다.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년 8월 경기도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원 32만2922㎡ 규모의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용인시에 제안했고, 시는 2014년 4월 정식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측은 2015년 개발구역 면적을 250㎡ 줄여 당초 3140가구에서 147가구 줄인 2993가구의 단지로 개발사업을 축소했다.

DSD삼호는 동천2지구 조합 설립 당시 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회사가 개발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임직원 명의로 돌렸다. 이후 원 소유자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전체 토지주의 50%이상 동의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 주인 88명 중 50명이 동의하고 전체 토지 32만2922m² 중 22만5429m²가 개발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청에 조합 인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업은 조합이 개발하고 토지 원소유주에게 토지 규모에 비례해 돌려주는 환지(換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안은 개발 반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알려졌다. 이들 조합원은 시행사가 조합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위와 같은 수법을 동원해 채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예외적으로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을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 임직원 명의로 된 동천2지구 토지는 시행사인 DSD삼호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DSD삼호는 일부 명의신탁이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사업 특성상 불가피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개발구역 내 땅을 소유한 일부 토지주가 비싼 값을 불러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DSD삼호 측은 조합 설립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DSD삼호 관계자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이 진행됐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니 만큼 결과를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동천2지구 위장 조합원 임직원 동원 논란과 관련해 조합 설립 과정에 위ㆍ불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인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조합 설립에 위ㆍ불법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합 인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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