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발 하루 만에 일본 다카타 에어백 장착 3만2000대 리콜 나서

다카타에어백 리콜을 요구하는 소비자주권모임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을 뺀 국토부 장관인 거냐?"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일본 다카타 에어백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운전자를 절명시킬 수 있는 위험한 에어백이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적용해 차량을 생산한 자동차제조사들이 리콜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급기야 관련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13일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3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장관 고발 하루가 지나자 꿈쩍않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곧바로 리콜을 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다카타 에어백의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2015년 후 최근까지 리콜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 벤츠코리아가 장관 고발 후 하루 만에 전격 리콜에 나서면서 국토부와 자동차제조사들에 대한 비난이 더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인 다카타에어백은 지난 2015년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전개될 때 내부부품인 금속물질이 파편처럼 터져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안정성 결함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보고서를 통해 "다카타에어백 사고의 원인은 설계결함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결함이 원인"이라며 다카타 에어백 오작동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것. 이에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약 4600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다카타에어백 사망자만 19명, 부상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일본 다카타는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2015년 파산한 상태다.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34만8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혼다와 토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국내 14개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18만여대에 달하는 차량들의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한 3개 제조사는 국토부의 리콜 이행권고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해외 리콜동향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카타에어백 관련 리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어정쩡한 대응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구성해 김 장관을 직무유기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결함이 발견된 에어백을 단 차량들이 리콜도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장관이 직접 지시해 강제리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논란이 장관고발로까지 이어지자, 벤츠코리아는 결국 리콜을 결정했다. 14일 다카타 에어백 탑재차량 3만2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측은 "벤츠의 리콜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며 "당초 안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2015년에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보고서를 통해 다카타에어백 작동시 내부의 금속물질이 운전자를 타격해 심각한 상해 혹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에 나선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도 미지근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리콜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 폴크스바겐, 포드가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각각 2만3794대, 1만939대, 4056대의 리콜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단 1대도 리콜된 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수입차업체들은 발빠르게 리콜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혼다가 대표적이다. 혼다는 총 3만976대 중 2만1362의 리콜을 완료했다. 토요타는 2만2925대 중 6854대를 리콜했으며, 닛산도 969대를 리콜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현행법상 자동차제조사들의 리콜 이행률은 보고만 하게 돼 있다"며 "이행률에 대한 징벌제도가 없어 자발적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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