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이달말 공공기관 지정 의결 예정…SR "이미 공공기관에 준해 운영 중"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주)SR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SR노조 등 임직원도 신분보장 등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SR 공공기관 신규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달 말 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사인 (주)SR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기타 공공기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건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하면 정부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SR과 SR 노조 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영감독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되는 등 관리가 받게 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SR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만 되지 않았을 뿐 공공기관에 준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경영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며 경영감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SR노조 관계자는 "직원들 대부분 신분 보장 등을 기대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신입직원들의 경우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대외적 평가에 고무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SRT(수서고속철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국 철도산업의 문제점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장기독점에 따른 경쟁력 부족과 비효율성을 지목하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서고속철도(SRT)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겨주려 했으나,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한 강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KTX 민영화를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3년 6월 경쟁체제 도입,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2월 경쟁체제 도입을 내세워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는 별도의 자회사인 (주)SR에게 수서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맡겼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면허는 (주)SR에게 있으며, 출자지분은 한국철도공사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4% 등이다. 

수서고속철도는 호남선은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나주, 목포를 운행한다. 경부선은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울산, 부산을 오간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SRT 분리가 결과적으로 철도공공성을 후퇴시켰고, 대통령 공약인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SRT 분리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철도망 구축과 안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 철도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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