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파견,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튀' 한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자체 감찰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무조정실은 이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정식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지난달 11일 매도해 불과 5개월만에 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임원회의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전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지시한 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거래소 폐쇄 특별법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20~30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등락폭만 크게 흔들렸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냐”는 질의에 “통보 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의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최 원장은 “네”라고 짧게 확인해 사실로 증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거듭 질의을 쏟아냈는데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직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내부자 정보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나온 것”이라며 “그것을 예상하고 (공무원이)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지 의원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라며 지적하고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분의 입에서 나온 중대차한 발언이 어떻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발언이 아니라 내부 흐름을 직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자산 관리에 이용하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사회적 파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이 법률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과 금융감독·검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고, 관련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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