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1.5%,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한 감사위원 없어
상법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 회계·재무전문가 둬야”

대한항공과 KT 등 6개 대기업이 감사위원회에 상법이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넥센타이어와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개 대기업이 감사위원회에 상법이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130개사 대기업 주요 계열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감사위원에 선임한 곳은 전체의 18.5%인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 구성이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0대 그룹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개별기준) 상장사 및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의 44.1%인 1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이 34명, 교수 출신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회계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인회계사 출신은 고작 25명으로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넥센타이어와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감사위원회에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한 명도 두지 않은 것이다.

법에서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범위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인상 종사 경력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 경력 합산 10년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전문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다.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미래에셋대우, DB손해보험, GS 등은 감사위원 전원을 전문가들로 채워 대조를 이뤘다.

한 회계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이 재무제표 해독능력은 물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 있거나 회계감사 경험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를 모르는 재무전문가나 기타 유관업무 경험자가 다수 포함돼 실제 감사위원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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