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수단은 내부정보·경매·BW...기업 일감몰아주기도 증여대상 포함시켜 

국세청이 자산가와 미성년 금수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세청이 '금수저'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24일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인과 미성년 자산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들도 같이 공개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해 차익을 얻게 하는 방법을 비롯해 경매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주식발행을 통한 증여 등이 대표적인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이 밝힌 사례 중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차익을 얻는 수법이 등장했다. 상장사 오너가 수조원대의 계약 공시를 앞두고 회사 주식을 어린 손주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만 놓고 보면 주가가 낮아 증여세가 미미했지만, 회사의 대규모 공시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던 손자는 이 자금을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매를 이용한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 건설사가 주력인 한 기업집단의 회장은 자신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뒤, 해당 비상장사의 가격을 낮게 측정해 경매를 통해 자녀 소유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대물림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상장사의 부를 편취한 사례도 자주 등장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들은 BW를 발행한 후 인수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다시 인출하는 위장낭입 방식을 통해 BW를 소유한 후 상장직전 주식으로 전환하며 수십억원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하고, 탈루 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산형성 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수저들에 자녀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들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과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77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30세 이하로,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녀들의 자산을 불린 기업인들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업가 및 자산가들의 탈세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킨다"면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상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송파 등 청열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수집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이후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과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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