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우레탄 화장품 특허, 대법원서 무효 판결...6개 중소화장품업체 움직임 주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아모레퍼시픽이 항고했던 '쿠션 화장품' 특허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특허는 무효가 됐다. 사진=아모레퍼시픽 신사옥과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중견 화장품제조 6개사.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거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의 지루한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스맥스 등 5개사가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 특허소송은 아모레퍼시픽이 발명했다고 주장했던 '발포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으로 이른바 '쿠션 화장품'으로 불리던 제품의 관한 것이었다. 

쿠션 화장품은 2008년 아모레퍼시픽의 산하브랜드인 아이오페를 통해 최초로 선보였다. '에어쿠션'으로 명명된 아이오페의 팩트형 자외선 차단제는 출시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에어쿠션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특허출원은 물론, 특허등록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여성들의 화장법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후 아이오페에 한정됐던 쿠션 상품을 전 브랜드로 확대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화장품업계의 양대 대표기업으로 불리는 LG생활건강이 유사제품을 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받은 '발포우레탄 폼' 적용 쿠션이 특허효력이 없다고 판단, 2013년 5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에테르 소재의 스펀지 폼의 원천기술 및 관련 특허를 주장했고 결국 이듬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LG생활건강이 패소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해 11월 항소했고, 다시 재판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상호간의 크로스라이선스 합의를 맺으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양사는 합의를 통해 각기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등록특허에 대해 '통상실사권 허여 계약(일정함 범위 안에서 해당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계약. 특허 교환으로도 표현된다)'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사는 합의를 통해 사태를 종결했지만, 중소업체들은 이 합의에 대해 반발했다. 중견 업체들은 "화장품업계의 대표기업들이 담합을 했다"며 반발했고, 결국 2015년 10월 코스맥스를 비롯해 투쿨포스쿨,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프앤코, 에이블씨앤씨 등 공동원고 6개사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중견업체였던 한국콜마는 소송 대신 아모레퍼시픽과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견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6년 10월 첫번재 판결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중견중소업체들은 곧바로 항소했고, 올해 초 2월 2심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중견중소업체들이 제기한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등록무효 등 9개 청구항에 대해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선보인 쿠션 스타일의 화장품들. 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재판부가 잇달아 엇갈린 판단을 내리자, 결국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심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업계에서는 최소 1년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결과는 4개월만에 내려졌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리며 코스맥스 등 공동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아모레퍼시픽의 소송제기를 상고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만큼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화장품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와 관련해 라이선스 및 로얄티 비용을 받아왔는데, 계약해지 및 로얄티 반환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해당 특허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회사인 LVMH와 디오르를 물론 한국콜마와 코스메카코리아 등에서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쿠션 화장품은 혁신적인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등록이 무효화된 만큼 관련 제품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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