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현장 점검과 예방책 마련 및 법 허용 범위서 모든 수단 강구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를 갖고 몰카범죄 척결에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몰카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여성들의 공포감이 만연하면서 ‘불안 사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힌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갖은 자리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소위 ‘몰카’와 각종 성차별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성차별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드시 바꾸라는 절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우선 공중화장실을 시작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전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적 방안과 관련해선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등을 전부 동원하는 한편 시민단체와도 함께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돈이 되면 뭐든 다 한다는 비열한 배금주의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된다. 김 장관은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이다”면서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며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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