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마사지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중국 심양 출신의 A(32)씨는 한국으로 입국만 하면 취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만 믿고 주위의 도움을 빌려 4차례 한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증 취득은 쉽지 않았고 결국 반포기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베이징 현지 여행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자 이를 알게 된 A씨는 2월 17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같이 온 일행과 공항에서 바로 헤어진 A씨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인부로 일하고 있다.

국내에 불법체류 체류 중인 외국인이 1년새 6만명이 급증해 총 31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해온 무사증(무비자) 확대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편승한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15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작년말 25만1041명 대비 6만1305명 24.4%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사증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5만22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만 해도 유흥·마사지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및 알선 브로커를 4주간 집중 단속해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고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했는데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만4600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강제 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진다. 불법 고용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는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취업 통로가 되는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채널을 이용해 태국당국에 우려를 표하고 조만간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발표회에서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강제퇴거자의 명단을 해당 국가에 보내 알선브로커를 색출하고 자국민의 한국내 불법체류를 막도록 촉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