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4건 계류 중, 야당에 협조 당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임차인이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이 발생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임차인의 생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상에선 ‘시시비비’가 한창인 가운데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촌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궁중족발 주인은 서촌이 유명세를 타기 전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왔고, 2016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했다는 임차인의 주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건물주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전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며 “결국 서촌상권을 활성화시킨 족발집 주인은 구속되고, 가게는 문을 닫는 비극으로 끝났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궁중족발 사건은 상권과 지역을 살리는 상인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른 비극이다”고 진단 한 뒤 “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이 제기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한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4배를 올리든, 10배를 올리든 마음대로 해도 할 수 있는 구조다.

김 정책위의장은 “5년은 상인이 투자한 자금과 상권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을 회수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며 “가게가 자리 잡고 동네가 살아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려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다.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몇 년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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