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취업설명회 논란…부정적 시산에도 외식업주·양식업자들 적극 구인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제주도에 수백명의 예멘인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비해 난민 유입 문제에 자유로웠던 우리나라가 난민 유입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예멘은 2015년 3월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간 내전이 지속돼 1만여명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예멘 난민 중 일부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 청원에는 18일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해 21만7900여명을 넘어섰고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글. 18일 오후 2시30분 현재 참여자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1만8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게시글에는 “지난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해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갖게 됐는데 제주도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이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의 글을 남겼다.

이어 “난민 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는 선례가 많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현재진행중이니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 문제를 먼저 챙겨주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또한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현재 유럽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제2의 유럽 난민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정부가 혈세로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예멘 난민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주장중 하나는 입국자 대다수가 전쟁에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이 아닌 젊은 성인 남성이라는 점이다.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대다수가 성인 남성인 것은 확인한 이들은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조사에 따르면 예멘 출신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중 남성이 91%인 504명이며 여성은 45명이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 40대 이상 남성은 41명,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남성은 14명이다. 여성의 경우 미성년자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6명, 30대가 7명, 40대 이상이 4명이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비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는 반체제 언론인이나 교수 등 지식인도 많은데 전투에 참가해서 신앙을 증명할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거나 납치돼 고문을 받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제주출입국 관계자도 “난민 신청자 매우 능숙하게 영어를 할 수 있고 일부는 석사 학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이와 성별만 가지고 가짜 난민으로 볼 수는 없다. 심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이 마련해온 자금으로 각자 게스트하우스와 여관 등의 숙소를 구해 생활하고 있다. 일부는 해안가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기도 했고 또 숙소비가 밀린 일부는 취업 뒤 갚기로 주인과 약속 하고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책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무부서를 지정한 인도적 차원의 긴급 관리·지원 방안을 언급했고 당일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취업설명회가 열렸다.

보통 난민들은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예멘 난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사유를 들어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하고 취업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주도내 양식장과 외식업 사업장으로 예멘 난민 257명을 연결해 줬다. 

하지만 예멘인 취업 알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내준다는 근심어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들에게 주선한 일자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다. 기존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 달라는 업주들의 요청이 많았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알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이 급증해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충돌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 난민이 올해 들어 급증한 상황”이라면서 “난민 신청 심사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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