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원자재 구매 집중 부당내부거래 적발...LS "부당 내부거래 아니다" 법적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18일 LS그룹 산하 LS글로벌과 관련한 부당지원사례를 적발하고 260억원대의 과징금과 전현직 임직원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LS그룹 용산타워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구자홍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총수일가를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공정위는 재계서열 17위의 LS그룹이 총수일가에게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수일가 3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S전선(현 LS)이 LS니꼬동제련(LS니꼬동)에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을 오랜시간 동안 부당지원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가 고발한 LS그룹 전현직 임직원은 구자홍 LS니꼬동 회장을 비롯해 구자은 전 부사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일가 3명과 도석구 LS니꼬동 대표, 전승재 전 부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 총 6명이다. 이와 함께 부당지원에 나섰던 LS, LS니꼬동, LS전선 등 3개 법인도 검찰에 함께 고발됐다.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05년 말 총수일가와 LS글로벌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이후 계열사에서 제품을 만들때 사용하는 원자재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LS니꼬동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모임으로 알려진 LS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설립된 LS글로벌의 지분구조는 총수일가가 전체 지분의 49%를 보유했으며, 구태회-평회-두회 등 3명의 명예회장의 3세들 12명이 각각 4:4:2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LS니꼬동이 그룹 계열사에 직접 납품하던 전기동을 LS글로벌을 통해 매입하게 됐다. 사실상 '통행세'를 내게 된 셈이다. 또한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 유통과정에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LS글로벌은 총 198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원의 세전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며 "계약상으로는 LS니꼬동→LS글로벌→LS전선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지만, 실제로는 LS니꼬동과 LS전선이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LS글로벌의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지주사인 LS는 LS글로벌에 대한 부당지원을 기획·설계·교사하고 부당지원행위에 관여하며 계열사의 문제제기를 막아서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LS그룹은 당초 LS글로벌 주주구성에 대해 ▲총수일가 100% ▲총수일가 49%+LS전선 51% ▲LS전선 100%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총수일가의 이익이 실현되면서 외부 비판을 줄일 수 있는 두번째 안을 선택했다.

특히 LS전선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LS글로벌이 자회사로 돼 지주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MRO(소모성 자재구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대행업무)·IT서비스 등 그룹 내 종합용역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LS글로벌은 출범 단계부터 총수일가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계열사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주사인 LS가 LS전선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LS글로벌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이로 인해 총수일가 12명은 93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였다. 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19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이다. 

공정위가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LS글로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왼쪽)과 구자은 전 부사장(가운데), 구자엽 LS전선 회장(오른쪽) 등 총수일가 3명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민주신문DB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LS그룹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LS전선 조사 과정에서 내부 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와 관련해 LS전선과 관련자를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LS그룹은 공정위에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과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기각당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이 신속하게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공정위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과징금을 포함해 법인은 물론, 총수일가까기 검찰에 고발당한 LS그룹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은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인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LS글로벌을 통해 원자재 일괄구매를 통해 공급사인 LS니꼬동과 수요처인 LS전선 등 4개사 모두가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2011년 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주식을 정리한 것일 뿐 총수일가가 수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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