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부지원으로 들어 가는 안희정 전 지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정을 나오던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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