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특허 보유 KDB인프라, 애플 상대 6건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
긴장감 높아진 애플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전격 방어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KDB인프라IP캐피탈펀드가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반격의 서막이 시작됐다. 특허괴물들의 먹잇감으로 인식됐던 국내기업들이 글로벌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역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첫 선봉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한국형 특허관리 전문펀드가 맡았다. 이 펀드는 지금은 사라진 팬택의 독자기술을 사들여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시선이 한국에 쏠리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새로운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KDB인프라IP, 애플 상대로 6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KDB산업은행의 KDB인프라자산운용 산하 KDB인프라IP캐피탈펀드(이하 KDB인프라IP)는 지난해 9월 애플을 상대로 6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이 2016년 출범시킨 KDB인프라IP는 국내 첫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펀드로, 지난해 10월 청산종결된 팬택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50여건을 같은 해 3월 사들였다. 이후 곧바로 내부 검토를 거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KDB인프라IP가 특허침해를 제기한 6건의 스마트폰 기술은 △지도에 메모가 가능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 △스마트폰 주변기기들에 대한 블루투스 원격제어 기술 △문자입력시 이동하는 '반투명 가상키보드' 기능 △전원 오프에도 글이 복원되는 기술 △연관 단어 제시 기능 △배경화면 설정 기능 등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전자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왔던 애플은 KDB인프라IP의 역공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특허침해소송 변론기일에는 본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참가할 정도로 민감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외 NPE의 거센 공격,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KDB인프라IP의 소송제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NPE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잇단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되레 국내 NPE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역공을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KDB인프라IP의 특허침해 소송이 해외 NPE업체들의 횡포에 맞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KDB인프라IP이 사들인 팬택의 과거 특허들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실제 팬택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을 담은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도난 방지 및 방수 기술 관련 특허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2015년 팬택을 사들였던 쏠리드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들을 단돈 1000만원에 매각했고, 2016년에는 팬택이 보유했던 미국 내 특허권을 현지 NPE업체인 골드피크에 매각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한편 많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NPE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해외 NPE업체들의 미국 내 특허소송은 지난 1분기에만 36건에 달할 정도다. 

삼성전자에 집중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LG전자를 비롯해 다양한 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실제 LG전자는 캐나다 NPE업체인 와이랜과 유니록으로부터 10건 이상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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