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반성문 16차례 제출에도 징역 10개월…나체사진 올린 일베남은 벌금형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25)씨.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던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여론으로 소식을 접한 많은 여성들은 불법촬영 초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편파선고라며 격앙된 분노를 드러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씨가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실형이 선고되자 초범인 데다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했는데도 실형 선고가 나왔고 안씨가 실형을 받은 이유가 이제까지 불법촬영의 여성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온 이유와 다르지 않다며 매우 격앙된 분노를 내비쳤다. 

더욱이 같은 날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렸던  20대 남성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끝나 여성들은 편파수사라며 더욱 분노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장기석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을 두고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왜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이고 여친 알몸 사진을 37회나 몰래 찍은 20대 남자는 집행유예?(jk***)” “37회 찍은 한남은 집유, 홍대 몰카범은 징역 10개월. 편파수사 아니면 뭔데?(sa***)” 등 댓글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광화문에서 열린 4차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했던 B씨(32·직장인)씨는 “국가가 전쟁을 선포했다”며 격앙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몰카범이 실형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여성만 처벌하는 국가인가. 정부는 여성들이 수차례 몇만 명이 모였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쉽게 용서해도 여자만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사실 홍대 몰카 사건은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편파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과 쉬는 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툰 안씨는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이에 워마드에 몰카 사진이 게시되자 경찰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10일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여성계는 경찰이 남성이 가해자 였을때는 늦장수사로 일관하더니 가해자가 여성으로 바뀌자 발 빠르게 수사했다며 불법촬영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란 통계를 근거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되자 무서운 속도로 동의가 늘어났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나서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고 지난 4일 광화문에서 열린 4차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7만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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