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 등 국회 법안 처리 시급"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몰카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가 시급한 내용들과 관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지적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위장형, 변형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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