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증거인멸..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드루킹 특검 2차 소환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박범석 부장판사의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3월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던 변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협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변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는 지금까지 드루킹에 자문받았는지 여부, 드루킹 만난 시기와 횟수 등 수차례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증거 인멸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법이다. 그래서 판사는 거짓 진술자에게 대체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드루킹의 진술이 일관성 있지 않다는 점과 김경수 지사가 휴대폰을 자진해서 먼저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신분이고 여권 실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신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현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영장 기각을 예상했다.

그동안 박범석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부했다는 점에서 17일 오후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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