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확인 통해 보험사 재무건정성 확인 가능
만에 하나 파산해도 계약이전제도와 예금자보호법 적용돼

보험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면 내 보험은 안전할까. 보험가입자를 지켜주는 안정장치들을 살펴보자. 사진=Pixbay

‘보험사가 망하진 않겠지? 만약 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거지?’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때면 떠오르게 되는 질문일 것이다. 비단 보험뿐만이 아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하더라도, 증권회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돈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내도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수익은 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고 안전한 금융기관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 만약 보험회사가 파산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첫번째 안정장치 : RBC비율

모든 금융기관은 재정건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물론 각 업권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은행의 경우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비율이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여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권회사의 경우엔 NCR(Net Capital Ratio)비율이라고 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써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바로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라고 하는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용자본은 각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하며, 요구자본은 내재된 각종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손실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들이 모두 현실화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손실을 모두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다. 이러한 RBC비율은 ‘18년 3월 말 기준 평균 249.9%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

두번째 안정장치 : 계약이전제도 

RBC비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한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조치하여 보험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전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파산하였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은 없었다. 다만, 과거에 계약이전제도로 인해 단 한 명의 보험가입자들도 피해를 본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을 참고하자.

세번째 안정장치 :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품도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와 같은 자산은 제외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처럼 보험가입자들은 위의 세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만일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자. 

< Tip in Tip > 
실제 파산했던 보험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회사들이 위태로웠다. 성장보다는 생존이 목표가 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험회사들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 당시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부실해진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한다. 그리고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사들을 퇴출시켰다. 

가장 먼저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등 4개 보험사가 퇴출됐다. 동아생명은 금호생명(현 KDB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은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영국의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각각 인수됐다. 대한생명은 무려 3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3차례에 걸쳐 지원받으며 겨우 살아남았다. 

이 당시 보험회사가 퇴출되고 주인이 바뀌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모든 보험계약이 그대로 타 보험사에 이전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전 및 손실비용면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험회사들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없었다.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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