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분할 매각, 건설·레저부문은 보유...LG 방계 희성그룹 유력 인수후보

LG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능성이 높은 서브윈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무) 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한다. 사진=서브윈 홈페이지 캡쳐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구광모의 LG그룹이 계열사인 LG서브원을 매각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서브원 사업부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설부문과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무)부문을 분할한 뒤 지분 50% 이상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MRO와 건설부문은 서브원의 핵심사업부로, 전체 매출액의 59%와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곤지암리조트를 운영하는 레저사업부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브원을 인수할 유력후보로는 LG그룹 방계기업인 희성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희성그룹은 서브원의 건설부문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가 MRO사업부를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서브원 분할 매각

재계에서는 LG그룹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브윈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 지분율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자회사를 통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서브윈이 바로 이 조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총수일가는 (주)LG 지분 46.68%를 보유 중인데, (주)LG는 다시 서브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다. 

게다가 서브윈은 그룹 내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80%에 달할 정도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서브윈은 LG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MRO 부문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까지 추가되면서 그룹 내 계열사들의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업무도 맡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 논란거리를 아예 없애는 차원에서 서브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서브윈은 곧바로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분할매각, LGCNS도 매각 거론

재계에서는 LG그룹이 서브윈을 건설부문, MRO부문, 레저사업부문 등 3개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곤지암리조트의 운영을 맡고 있는 레저사업부문은 매각이 아닌 LG그룹이 그대로 보유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수후보로는 LG그룹 방계기업인 희성그룹이 거론된다. 희성그룹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서브윈의 사업부문들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문은 희성그룹이 그대로 인수하고, MRO부문은 따로 떼 내 MBK파트너스에 넘긴 것이란 관측이다. 

희성그룹은 서브윈 건설부문을 인수해 그룹 내 계열사인 삼보이엔씨와 합병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시공능력평가 49위를 기록한 삼보이엔씨는 토목건설업체로 지난해 7549억원의 매출에 9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만 1조103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서브윈 건설부문이 합병될 경우 삼보이엔씨의 매출액은 최소 3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희성그룹과 함께 또다른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사모펀드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서브윈의 건설부문과 MRO부문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서브윈 매각에 대해 19일 "MRO 사업부문 분할 및 외부지분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 및 레저사업에 대해서는 (매각)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G그룹 IT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LGCNS에 대한 매각 가능성도 증권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주)LG는 현재 LGCNS의 지분 85%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IT계열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만큼,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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