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메모' 의혹제기...선정 9일 전, 심사평가 점수 기재 논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인가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 2015년 11월29일보다 9일이나 앞선 20일 안종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결과 점수를 적어뒀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에 자신의 수첩에 '카카오 86, KT우리83, 인터파크SKT 64'라고 적었다. 이 수치는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은행 사업자 산정에 참여한 외부 평가위원들의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결과와 일치했다. 

사실상 안 전 수석이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9일 전에 이미 유력한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셈이거나 외부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짜맞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KT컨소시엄의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결과를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평가결과 점수는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됐던 사항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왼쪽). 금융감독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은행 심사결과 평가표(오른쪽)와 점수가 모두 일치한다.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K뱅크에 80억원을 무단 출자한 사실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관공사는 2015년 9월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먼저 체결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는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먼저 투자계약을 체결 한 후 서면으로 처리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는 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관관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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