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금지 약물 복용후 헌혈을 한 경우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