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게임장 내부를 살펴보는 모습. 2018.10.19.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현금화한 게임장 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의 게임장 이용자에게 게임 후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 이용자의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뗀 후 게임장 전용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해 게임장 입구 환전기에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직원 등 사람이 직접 환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전기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위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60대, 현금 2백만 원 등을 압수했다”며 부당 이익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