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적자 후 2015년 2조원대 당기순익 회계감사 '의혹'
펀드와 연기금, 개인투자자들 전격 거래정지 후폭풍 거셀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14년 재무제표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를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2년을 끌어왔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마무리됐고,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증선위가 내린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삼바로직스의 회계처리는 당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바로직스 사태는 2016년 참여연대의 고발로 촉발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바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바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급작스레 변경해 삼바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편법 상장시켰으며, 한해 전인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논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삼바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삼바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1년만인 올해 5월 조치안을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와 함께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14일 '고의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삼바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고의분식'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삼바로직스는 제품 추가, 판권매각 등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고려할 때 계약약정때부터 지배권을 공유해왔다"며 "이 계약은 삼바에피스 설립 때인 2012년부터 공동지배해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바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해 연결처리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는 자본잠식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면서 "삼바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회계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금감원의 조치안 통보 이후 6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결국 증선위가 이날 '고의 분식'이라고 결론내리면서 끝이 났다. 증선위는 삼바에피스에 대한 삼바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부터 2012년까지는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판단했고,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2015년에 대해서는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김태한 삼바로직스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리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으며,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삼바로직스의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7000만원과 함께 당 회사에 대한 5년간의 감사금지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의 이런 판단은 2015년 감사보고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설립된 4년 연속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2015년에는 갑자기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회계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정치권 역시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바로직스는 2015년 계열사였던 삼바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기존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합작파트너였던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삼성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콜옵션 계약을 통해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공동경영 가능성이 있었다면 2012년 설립 당시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계약도 설립당시부터 알리지 않고 2년 후인 2014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공시누락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바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결정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김태한 대표도 이와 관련 15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감리시작단계에서부터 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였음을 일관성을 갖고 소명해왔다"며 "2016년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했던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삼바로직스 거래정지...불안해하는 주주들

증선위가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이란 결론을 내리자,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삼바로직스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상장적격성심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삼바로직스를 사들였던 펀드와 연기금,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정지시킨 셈이다. 

한국거래소(KRX)는 일단 15 영업일 내에 삼바로직스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15영업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논의한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삼바로직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삼바로직스의 거래는 최소 한 달에서 최대 세 달이상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인 상폐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한 손실을 모두 100% 지게 된다. 삼바로직스의 소액주주는 3분기 기준 8만175명으로 시가총액 대비 4조7628억원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외국인 지분율도 9.1%에 달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이 많고 해외자본들이 끼여있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최소 한달 이상은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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