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판매중지·회수 등 자발적 시정 권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핸들커버 중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대형마트 9개·온라인 11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이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하이퍼인터내셔널(주)의 PAVONI 카본 스포티 핸들커버(370ml) ▲(주)카닉스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mm) ▲(주)Tree 블랙 레더 핸들커버 GTS23358(사이즈 불명) 등 3개 제품이다.

하이퍼인터내셔널(주)과 (주)카닉스 제품의 경우 단쇄염화파라핀이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했으며, (주)Tree 제품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을 27.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돼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크라이센은 2B군 발암물질로, 피부 접촉시 홍반과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이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돼 국내 및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인 0.1% 이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사업자는 이를 저감화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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