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승객의 안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부터 도시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있다.

이에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근절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무를 명문화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경만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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