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2.21.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21일 환경부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다음 날인 22일 올해 들어 네 번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되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는 처음 내려지는 조치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가 처음 적용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의무 적용되어 2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참여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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