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성남시의원, '성남시민 부담주는 지방채 발행 하지말고 방식 바꿔야' 주장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2020년 6월 30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제예정 공원부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일몰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기적으로 맞지않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13일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에 따르면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성남시가 9개 공원의 전체면적 중 57%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43%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매입하려는 정책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빚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선은 2천억원의 지방채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실상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것을 지방채를 통해 충당한다면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2016년 이재명 전임 시장은 이런 폐단과 지방채 발행을 막기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자본과 민간사업자를 끌여들여 30%는 비공원 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받으면 돈 한푼없이 공원을 완성시킬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사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그 이유가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3-1-1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지침 변경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성남시가 법개정 즉시 도시공사가 준비해왔던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인수 받아 성남시로 명의만 바꿔 재공모를 추진해야 함에도 질질 시간만 끌어온 결과가 현재 은수미 시장이 2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바꿔 개발이 가능한 43%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57%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확보하는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의 70%를 살리는 길만이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등을 통해 검토를 했지만 민간투자특례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맞지않다고 판단돼 민간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원일몰제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