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13일 본회의 통과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LPG 차량 구입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3일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들도 소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는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예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