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업계 이익 반하는 합의 판단 “따를 이유 없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조건부 카풀 허용’이라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중소 카풀업체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합의안에 따르지 않을뿐더러 24시간 카풀 운영 강행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대타협 합의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박현 위모빌리티(위풀)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어디고) 사장 등 중소 카풀업체 3곳은 전날 위츠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이번 대타협 합의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전체 카풀 업계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플랫폼형 택시’의 경우 기존 카카오T 택시를 통해 택시업계와 꾸준한 관계와 데이터를 쌓아온 카카오모빌리티만 유리한 합의”라며 “다만 공정위 제소는 현재 논의만 했을 뿐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카풀 앱 ‘어디고’를 운영 중인 위츠모빌리티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출퇴근’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전처럼 24시간 서비스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서비스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위츠모빌리티는 이날 서울지역에서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풀러스 관계자 또한 “택시 업계나 대타협기구 구성원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거나 한 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합의안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들 세 업체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대로 카풀 서비스도 24시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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