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시민 의견 들을 터

1970년대 성남도시 전경(자료사진)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의 아픈 역사인 광주대단지 사건이 지속적으로 오르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가오는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때 상정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해 그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여기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당시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