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제품…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위) 광고와 게이트비전의 다이슨(아래) 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이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인터넷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엣모스피어와 블루에어, 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의 문구로 기만 광고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4억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내렸다. 게이트비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기한 “유해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실험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제품 성능을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다만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하게 되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 고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 없는 제품 성능 및 효율과 관련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JSP인터내셔널,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13개사에 대해 과징금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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