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손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 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손씨는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고 덧붙이며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손씨가 입대를 앞두고 연예인 생활에 대한 걱정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말하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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