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설립한 삼우건축, '위장계열사'로 확인돼...檢, "이 회장 조사 없어도 증거 충분" 약식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삼우와 (주)서영엔지니어링 등 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삼우건축사무소는 결국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2014년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에 흡수합병되면서 5년의 공소시효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전격 기소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의 조직변경, 임직원 인사,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받아온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8조 4항)에 따르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두 회사를 제외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1976년 설립된 삼우는 삼성그룹 주요 건축물의 설계를 독접해오며 성장해왔다.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 일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서초사옥 설계를 비롯해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리움미술관, 삼성서울병원,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을 맡았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단지의 설계 역시 모두 삼우가 독차지했다. 이에 삼우는 한해 2000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리는 국내 최대 건축사무소로 성장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그룹의 일감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 삼우는 삼성의 위장계열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 삼성물산을 통해 삼우의 설계부문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우가 너무 싼 가격에 설계부문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헐값논란이 일기도 했다.

계속된 논란이 결국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조사에 나섰고, 해당 사안을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결국 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로 결론이 났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회장 측과 삼우 등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이 회장이 입원 중이라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지만, 확보된 물증과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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