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다양한 의견 제시...학술연구용역 통해 충분히 조례안 보완조치 할 터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가 28일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단체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례안 오는 6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점 등의 의견을 피력하고 성남시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않고 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와 성남시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안중에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처벌된 사건 표현의 정의를 두고 대다수 참석자들은 피해의 상징은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을 명문화 시키기보다는 전체 성남시민들의 피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2조 내용중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 조항을 생계수단은 부차적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으로 말한다로 바꿀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심의 자문에서 심의 의결구조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계속해서 "추진위원회를 연1회 이상 개최에서 분기별 1회이상 개최, 구속피해자가 추진위원회 참여가 필요하고 성남시민 명예회복 단어가 삽입되어야 하며, 현재 조례상 구속자 중심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민 피해자 중심으로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대해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은 "의견들을 종합해 충분하게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이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오늘 설명회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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