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어 국회 점거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할 것이라고 말하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결제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문희상 의장이 결제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48조 6항에 의거해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48조 6항에서 말한 임시회가 지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개선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 48조 6항의 조문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실에 의원 28명과 보좌진이 모여 있어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대기 중이다. 또한 국회 본관 245호와 220호에 의원 약 40명과 보좌진들이 지키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에도 의원 7명이 채이배 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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